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민영 비방 악플러' 벌금형 확정

`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사건'에서 이민영씨와 관련된 악의성 댓글을 수차례 올린 40대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1월 `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사건' 관련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를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모두 5차례 악성댓글을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씨는 이민영씨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본 입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박씨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씨가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신혼 중 가정폭력을 이유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다"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이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선거“50조 투자유치·대기업 15개”…김관영, ‘전북 성공신화’ 1호 공약 제시

군산OCI(주) 군산공장, 치매 환자 위한 ‘사랑의 배회감지기' 전달

무주무주군수 선거, 이해연 예비후보 전격 사퇴… 황인홍 3선 굳히나

지역일반“공군이 꿈입니다”… 남원 학생이 전한 광주 하늘의 감동

부안김종규 “사퇴는 꿈에도 없다”…단일화 결렬 책임 김성수 측에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