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민주당 전북도당과 무소속 신건 후보간 맞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검은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강봉균)이 27일 무소속 신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재산 축소 신고) 고발 사건과 이에 맞서 신 후보측이 강봉균 도당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28일 선거전담반에 배당했다.
정윤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사건 배당과 함께 양측이 제기한 혐의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와 증거 수집 등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맞고발 사건 수사는 재선거가 끝난 뒤 주말과 휴일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주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도당은 "신 후보가 아들 소유의 서울 서초동 건물을 과세표준액(16억6000만원)보다 적은 1억1266만원으로 선관위에 축소 신고해 허위 재산 내역이 기재된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했다"며 신 후보를 고발했고, 신 후보측은 "강봉균 위원장 등의 고발은 무고이며, 강 위원장이 27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언론을 상대로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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