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방해·청원경찰 폭행혐의
전주 완산경찰서는 도청사 안에서 열리던 회의를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박모씨(52)씨 등 전남의 남양건설 임원 2명을 지난 1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9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8층 소회의실에 회사 직원 30여명과 함께 들어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평가위원들의 회의를 방해한 뒤 이를 저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달 12일 오후 4시20분께 도청 건설교통국장실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남양건설은 12일 설계점수 번복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실 계곡∼신덕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 "소를 취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이날 전북도청 기자실을 들러 "입찰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다툼으로 소를 제기했으나, 이제는 소를 취하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를 취하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남양건설은 지난 2월 계곡∼신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평가 점수가 번복된 것에 대해 서울 중앙지법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3월께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계약체결이 중단됐다. 이에 전북도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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