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도중 발언한 내용이 다른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전주기전대학 유은옥 이사장(75)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5일 이사회에서 이사의 사임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른 교수의 파면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임기중 사임한 이사의 사임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해당 발언 내용은 이사회에서 비공개 결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개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6월5일 열린 전주기독학원 이사회에서 "A이사가 사임서를 낸 것은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무단복제해 파면된 B교수가 A이사가 다니던 회사에 보낸 투서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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