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챙긴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6일 마약류 반입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 가족으로 부터 사건처리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변호사법위반 등)한 도내 모 변호사 사무장 A씨(5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3100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와 사건을 공모해 돈을 챙긴 브로커 B씨(44)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을 추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판검사에게 사건 청탁이 가능한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중하며, 본 판사에게도 청탁 전화를 부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께 청주지검 제천지청에서 마약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의 형으로 부터 사건로비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7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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