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톡톡 뉴스] 재판 결과 불만 항의하다 또다시 기소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 법정 밖으로 쫓겨난 20대 여성이 법정 경위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또다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5일 선고 형량이 높다며 거칠게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퇴장당한 뒤 법정 경위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26·여)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

 

정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다 법정 밖으로 퇴장당하자 법정 경위와 공익근무요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

사건·사고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국회·정당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남원남원시, 전북도 ‘블루존 프로젝트’ 최종 대상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