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때 100% 과실…법규상 차량 분류 규정위반 '위험'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은 늘고 있지만 실상 도로 상의 준수사항을 몰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도로 상에서 발생한 도내 자전거 역주행 교통 사고만 모두 19건으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빚어진 사고로 나타났다. 이 경우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행했다면 주행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자전거의 역주행이 되기 때문에 100% 과실을 떠안게 된다.
이런 역주행은 주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쉽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지만 자전거는 파악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로교통법(1장 2조 16항)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전거는 차로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못지 않은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자전거를 탈 때 지켜야 할 규정도 있지만 대부분 이를 무시하거나 잘 모르고 있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도내 전체 자전거 사고는 올해에만 257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26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253건, 11명 사망, 248명 부상과 비슷한 수치다.
최근 탄소 배출 저감과 경기 불황 등 다양한 이유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전거를 타면서 규정을 위반하는 자전거 운전자들도 쉽게 눈에 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어은 터널을 빠져나오는 자전거들, 전주 시청 인근부터 전주고등학교 부근·전북대학교 신정문 앞 사거리 등은 주요 자전거 역주행 지점이며, 이 외에도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인도나 횡단보도를 지나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자전거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 6일 오전 10시께 자전거를 타고 어은터널(도청~진북동 방면)의 오른쪽 차선 내리막 길을 내달리던 한모(71·전주시 효자동) 할아버지는 "오르막은 힘든데 내리막으로 빨리 가려고 이 길로 다닌다"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니어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규정 위반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등교길에 자전거를 타는 양모군(17·전주시 금암동)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따로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자전거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하고,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도로로 지나야 한다.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도로교통법에 명시돼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차량으로 보지만, 끌고 가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나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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