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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개헌론 -조상진

개헌론이 분분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불을 지피고, 여야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도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자체 검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제헌절 기념식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논의를 마치자는 일정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잠정안을 마련했다. 여야 의원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출범한 국회 '미래한국 헌법연구회'도 활발하게 개헌안을 모색중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9번째로 개정되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요약되는 소위'1987년 체제'의 산물이다. 군사정권과 양김(兩金)간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지만, 암울했던 장기 독재를 막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자는 당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그러나 폐해도 만만치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든 것을 잃는 올 오아 나씽(all or nothing)게임과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래서 이번 개헌론의 핵심은'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임기는 늘리자'로 모아진다.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권력구조는 크게 세갈래다. 첫째는 미국식 대통령제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현행 헌법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둘째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다.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만, 의회 다수당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로도 불린다. 셋째는 독일식 내각제다. 대통령은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고 입법부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것이다.

 

이들 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영토조항과 국토균형발전 등 헌법 전문및 총강 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및 상·하의원 양원제 도입,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개헌 논의는 너무 권력구조에 매몰된 느낌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쪽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60주년 제헌절이 우리 헌법을 다시 한번 다듬는 기회였으면 싶다.

 

/조상진 논설위원

 

조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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