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관용차 사적 이용·폭언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A 경정에 대해 직권경고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조치다.
앞서 이달 초 경찰청 A 경정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담은 신고서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 감찰 조사 결과 지난 10월 21일 A 경정이 부하 직원의 차량을 이용해 자택까지 이동했다가 복귀했고, 그 과정에서 점심시간을 20여 분 초과한 것이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됐던 관용차 이용이나 폭언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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