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가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전북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사법 소외 지역으로 분류, 가사‧소년 사건의 전문적인 처리와 위기 가정에 대한 후견 복지적 기능 수행에 있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전북변호사회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에 따라 향후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전주지방법원 관내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게 되며, 전문 법관과 조사관을 통한 심층적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년간 포기하지 않고 두드린 결과 드디어 전주가정법원 유치라는 값진 성과를 얻게 됐다”며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 준 이성윤 의원과 지난 2021년 법안을 최초 발의해 교두보를 마련한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힘을 모아준 전북 정치권과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북 도민의 사법 평등권을 회복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확보한 역사적 쾌거”라며 “현대사회의 복잡한 가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지방변호사회는 향후 전주가정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김문경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