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뇌물수수 전주시의원 구속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24일 골재 선별.파쇄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전주시의회 K(55)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K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오모 씨 등 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원당동 모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업자 오모 씨 등으로부터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진출입로의 불법 형질 변경 때문에반려됐으니 구청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5천여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의원은 또 오씨 등에게 "전주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며 2억4천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