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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머니 돈, 자신 계좌로 몰래 이체하면 사기죄"

어머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경우 은행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란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사기,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어머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가 자신의 통장에 1천500여만원을 이체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모(26)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친척의 예금을 이체하면 친척 계좌의 금융기관은 친척과 돈이 이체된 금융기관에 이중으로 지급해야할 위험에 처한다"며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금융기관이어서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현금카드를 꺼내가 1천5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같은 해 6월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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