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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기 '체리마스터' '바다이야기' 잇단 무죄

전주지법 "법률상 게임물 아니다"…관련법 개정 등 입법 필요성 제기돼

사행성 오락기로 꼽혀온 '체리마스터'와 '바다이야기', 학교앞 문구점 등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일명 인형뽑기)는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불법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전주지법의 판결이 잇따라 주목된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전국 다른 법원에서는 대부분 유죄로 판결하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지만 만일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처벌 공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입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최근 당구장에 체리마스터를 설치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당구장 업주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바다이야기'게임기 58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체리마스터와 바다이야기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하는 방식의 게임기로 그동안 대표적인 사행성 오락기로 꼽혀왔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들 게임기가 혼자서 하는 1인용 게임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인으로 부터 재물 등을 모은' 사행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처벌조항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동전을 넣은 뒤 조이스틱으로 집게를 움직여 인형 등 경품을 들어올리는 '크레인 게임기'를 허가없이 설치한 업자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최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이 게임물을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상물'로 볼 수 없는 크레인게임기는 법에 정한 게임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허가나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체리마스터와 크레인게임기 등에 대한 최근 잇단 무죄 선고는 판사들이 사행행위와 게임물 등의 개념을 법조문에 나타난대로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만약 무죄가 확정된다면 처벌 공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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