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 선정대가 돈받은 직원 영장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부적격 업체를 조달청 등록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조달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는 경찰이 공직부정과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 이후 첫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뇌물을 받고 부적격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조달청 6급 공무원 고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9)씨등 같은 부서 직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6월 다섯차례에 걸쳐 한 업체에서 600만원을받고 등록업체로 선정해주고 해당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도로포장공사를 수주할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씨 등은 고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의 조달청등록업체 신청서류와 적격여부를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서울 A구청 7급 공무원 김모(39)씨와 경기 B시청 7급 공무원 김모(39)씨, 경남 C군청 7급 공무원 김모(38)씨 등 지방 공무원 3명도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서울 A구청 공무원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도로포장공사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천260만원을 받았고, 경기 B시청 공무원 김씨는 2007년6월 건설업체로부터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청 공무원 김씨는 2009년 3월 군청에서 발주한 도로 미끄럼방지공사의 입찰심사 요건 등을 건설사 대표 송모(36)씨에게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달청 및 지자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건설업체 관계자 1명은 지명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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