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이중 결제 소송, 병원측 환자에 지급 미뤄
지난해 2월 전주시 소재 J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던 최문숙씨(55·익산시 왕궁면)는 의료비 정산과정에서 병원비 7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다시 현금결제 했다. 자신이 병원비를 이중 지급했기에 최씨는 병원측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들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직원의 실수로 지급하지 않은 현금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됐다고 답했다. 최씨는'나같은 환자가 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법적소송을 진행, 지난 7월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원금에 대한 20% 이자와 전체 소송비의 9/10를 지급하라'고 판시를 했다.
오랜 법적 분쟁끝에 소비자의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한 최씨는 다시한번 깜짝놀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병원측에서는 민법상 법적청구를 요구하고 나선 것. 고민끝에 최씨는 전주지방법원에 이자 10만6천원과 소송비 32만원을 병원측에서 받기위해 집행비용예납비 17만원을 납부했다.
최씨는"큰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법적청구를 요구하고 있다"며"병원측에서'판사가 잘못 판시를 내렸다''법적청구를 해오라'는 등 골탕이라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지방법원에서도 소액의 경우 판결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한데 궂이 이렇게 해야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며"병원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차상위 계층이어서 이렇게 하나보다 싶어 이제는 병원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병원측에서 지급해야할 소송금액과 이자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인체인 의료재단에서 지급하려면 법적청구는 불가피하다"며"법적청구서만 준비해오면 언제든지 최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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