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이 요실금 치료재료를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11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실금 치료재료적발현황 및 자진신고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관 총 59곳이 총 24억9천500만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는 의료기관 11곳에서 10억5천700만원을, 2007년 7곳 2억7천600만원, 지난해 33곳 10억2천만원, 올해 1-7월 8곳 1억4천200만원을 부당청구해 각각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또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요실금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17곳 가운데 16곳에서 실거래가 위반 등 부당청구를적발했다.
요실금 치료재료비가 보험급여에 처음 적용된 2006년에는 조사대상 의료기관 1천13곳 가운데 648곳(61.7%)의 부당이득금 총 60억6천900만원이 환수조치됐다.
2006년까지 요실금 치료재료는 종류별로 77만-102만원이 실거래가로 신고됐는데보건당국의 현지조사를 통해 2007년에는 실거래가가 일괄적으로 55만원으로 인하됐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계 현장에서는 요실금 치료재료 뿐 아니라 다른 치료재료에도 거품이 끼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자신신고를 하지 않은 365곳은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자진신고한 기관과 차별화를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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