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6일 인터넷 메신저로 아는사람인 척하며 접근해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중국에 있는 사기단이 해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메신저에 접속, 대화상대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으니 송금해달라"고 속이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지난 7월 초부터 최근까지 김모(26.여)씨 등 17명으로부터 2천715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10여 개를 만들어 놓고 현금을 인출한 뒤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에서 해킹과 일명 '낚시질'을 담당하는 김모(47)씨 등 공범 2명의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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