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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도서정가제에 대한 지지 높다"

부길만 교수 도서정가제 정책 토론회 발제

소비자 경품 고시 폐지에 따른 도서정가제 무력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할인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도서정가제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지지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6일 오후 여는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에 따른 도서정가제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부길만 동원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자 의식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발표한다.

 

성인 201명에게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5.1%에 달했으며, 할인 없는 완전 도서정가제에 대해 '매우 또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7.8%로 '매우 또는 대체로 반대한다' 41.2%보다 약간 우세했다.

 

다만, 현행 도서 할인 수준이나 경품 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지지와 달리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아 모순을 보였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출간된 지 18개월 미만의 신간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 고시에 따라 지불액의 10%까지는 경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9%까지 할인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6월 말부터는 경품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47.8%는 이런 할인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할인 확대를 바라는 응답자도 24.4%였다. 경품 규제에 대해서도 당장 또는 서서히 폐지하라는 의견이 54.3%로 폐지에 반대하는 37.3%보다 많았다.

 

출판사, 출판 및 독서운동 단체, 서점 관계자와 출판 기자 등 전문가 30명에 대한 심층 의식조사 결과, 12명이 완정 정가제에 절대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완전 도서정가제 이전에 책값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상당수가 현행 할인 수준에 대해 지나치다는 생각을 밝혔으며, 도서에 대한 경품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법률상 정해진 도서정가제와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종락 성균관대 연구원은 "지나친 할인은 정가제 존립을 위협하는 것으로 할인 범위 10% 내에서 경품 제공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유재건 그린비 대표는 "도서는 소비자 경품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하며 도서정가제 법을 경품 고시보다 상위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미와 같은 도서 자유 가격제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언어(영어)로 쓰인 도서는 가능하나 지역성이 뚜렷한 언어의 책에는 어려움이 있다"(강희일 한국학술출판협의회장)거나 "도서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단일 문화상품으로 박리다매가 있을 수 없다"(고흥식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 교수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 나가야 한다"며 "도서정가제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부 교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조항을 없애고 마일리지와 경품 등을 모두 10%의 할인 범위에 포함되도록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 방법에 누적점수제를 포함한 경품류 등 유사할인행위를 포함한다'는 시행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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