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철(인천서부소방서 소방장)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이제까지는 화재가 발생, 이웃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더라도 고의(방화)나 중과실이 아니면 화재발생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국민 법감정과 민법원리에 반하는 이같은 법률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이 났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올 5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공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 이웃으로 불이 번져 피해를 야기시켰을 경우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화재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새 법률 시행에 따라 각 보험사들도 발 빠르게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 시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사소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각종 손해배상 송사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에도 인정은 있다.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평소 화재예방 등에 노력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경감 청구요건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실화자의 노력 등이다.
화재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혹시 발생했더라도 평소 화재예방 조치를 잘 했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경감해 준다는 내용이다.
개정 법률이 시행 초기여서 아직 많은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화재발생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신송철(인천서부소방서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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