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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의사사칭 사기결혼 30대女 혼인 취소 판결

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지난 27일 A씨(35·전주)가 의사행세를 해 결혼한 부인 B씨(32)와의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여 혼인 취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수용해 이뤄진 혼인인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 1월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만나 대학병원 암센터 연구의사라고 속이고 아버지는 병원장, 큰 오빠는 병원 과장, 언니와 작은 오빠는 약사라고 거짓말을 해 집안과 재력을 과시했다.

 

B씨는 또 지난 9월초 "유학 갔다가 귀국한 큰 오빠가 결혼을 반대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A씨에게 결혼을 종용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A씨를 수상히 여긴 B씨가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에 재직여부를 문의한 결과, '가짜 의사'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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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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