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륜 폭로' 前애인 협박한 30대 영장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 애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최모(3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2월 경기도 성남시 모 호프집에서 "다른 유부남과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전 애인 A(27)씨를 협박해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근 또 A씨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