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신병 안 알렸다면 이혼 사유"

전주지법 가사부 판결

과거 정신병적 장애를 알리지 않고 결혼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에게 이에 따른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가사부(부장판사 황현찬)는 7일 G모씨(29)와 남편인 Y모씨(31)가 서로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Y씨는 부인 G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과거 양육비 720만원, 두 아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G씨는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남편 Y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간의 신뢰의 기초인 자신의 건강 등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혼인하고 정신병적 장애가 재발해 병원치료를 받아야할 상황까지 방치하다가 집을 나가 원고에게 가정생활의 모든 책임을 떠맡긴 잘못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G씨는 지난 2001년 1월 교통사고로 인해 감시망상과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지난 2003년 3월 G씨와 결혼, 두 아들을 두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정신질환이 재발하자 그동안 부모집에 거주해왔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