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이달 하루평균 37명 적발 평소보다 2배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하루 평균 적발건수가 평소보다 2배에 달해 '나와 남'의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이달초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261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37명에 달해 지난 10월과 11월 하루 평균 15명가량 적발된 것에 비하면 2배를 웃돌고 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준도 높아졌다. 법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개정 뒤에는 3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 했다가 대출 받아서 벌금을 내야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흥가, 주점, 음식점, 유원지 등에서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예 음주운전을 한 채 도로에 나설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낮에도 단속을 벌이고 심야시간대는 간선도로 등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내 음주교통사고는 10월말 현재 1091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28건에 비해 17.6% 증가했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이 기간 69명으로 지난해 67명보다 2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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