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경찰서는 16일 규칙에 어긋나는 승진 인사를 한 뒤 이를 덮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남원시청 총무과 인사 담당 조모씨(46·지방 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월 24일 남원시 과장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승진 소요 연수에 미달되는 5급 공무원 김모씨(58)를 4급 서기관 직급인 남원시 보건소장 직무대리 승진 대상자로 올린 뒤 뒤늦게 규칙 위반 사실을 알고 상급 기관 감사에 대비해 '보건소장 공로연수 관련 직위 승진 검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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