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륜 의심'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 영장

전북 정읍경찰서는 13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전 8시30분께 정읍시 농소동 자신의 집에서 야간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한 아내 이모(51) 씨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해 흉기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남편이 평소 의처증 증상이 있어 갈등이 있었다"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주목

정읍정읍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유치 결의문’ 채택

정치일반김도영 예원예술대 교수, 평화통일 문화교류 공로로 대통령 표창

사건·사고군산서 통근버스가 화물차 들이받아⋯11명 부상

만평[전북만평-정윤성]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물 건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