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취객상대 절도 3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9일 취객 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김모씨(22)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2005년 7월부터 모두 53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