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취객상대 절도 3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9일 취객 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정모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27일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김모씨(22)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2005년 7월부터 모두 53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권순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