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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 20대男, 징역 12년+전자발찌 중형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5일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구속기소된 김모(29.무직)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내지 강도강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 성향에 비춰 습벽이 인정되며 형기 만료 후에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시 평화동 모 모텔에서 A(34) 씨를성폭행하고 현금 13만원 등을 빼앗는 등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자 2명을 성폭행한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B(22) 씨의 집에서 B씨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37만원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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