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경찰서는 23일 남원시 주천면 소재 J주유소 주인 정모씨(48·익산시 어양동) 등 3명을 유사석유 판매혐의로 구속하고, 유사석유 제조장비 설치업자 정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종업원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남원~순천간 산업도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저장탱크 사이에 연결 배관을 설치, 정상적인 휘발유와 유사석유 휘발유가 일정비율로 혼합되도록 주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75만 리터(시가 10억 상당)를 운전자 2천400여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석유품질관리원의 단속 대비용 저장소를 별도로 마련해두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설치업자가 주유소에 찾아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면 리터당 500원가량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해 일대 주유소 업자들과 함께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원격수신 조정장치와 유사 석유 2만리터를 압수하는 한편, 유사석유 판매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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