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일 '예나래저축은행'설립 승인 가결…우량자산 계약 이전…이르면 4월 개점, 5000만 원 이하 예금주 거래 재개
지난해 말 영업정지 조치된 전일저축은행이 가교은행을 통해 정상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가칭 (주)예나래상호저축은행 설립 및 정리금융기관 업무 범위 승인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전일저축은행의 자산은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분류돼 우량자산은 가교저축은행인 '가칭 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가교은행으로 넘겨지는 우량자산에는 5000만원 이하 예금과 건전성이 높은 대출금이 해당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가교은행을 부실이 없는 '클린 뱅크'로 정상화시킨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5000만원 이상 예금과 불법대출금은 모두 파산재단으로 넘어가고, 부실자산은 예보의 자회사인 KRNC(옛 정리금융공사)가 매입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재단은 불법대출금에 대해 회수하는 작업을 벌이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5000만원 이상 예금주들에 대한 배당 등 법적 주체로서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께 정례회의를 열고 계약이전 문제를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교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나래저축은행의 개점시기는 빠르면 4월말로 전망되며, 5000만원 이하 예금주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전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 526억원은 향후 파산재단을 통해 일부 배당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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