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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보도방으로 전락

구직 여성 유흥업소 도우미로 알선후 수수료 챙겨

 

도내 일부 직업소개소가 구직 여성들을 유흥업소 도우미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보도방 형태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지만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직업소개소에서 구직 여성을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소개하거나 심지어 성매매까지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91개의 유료 직업소개소가 있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대표의 명의를 빌려 다른 사람이 사실상 보도방으로 운영하는 불법 업소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전북지부는 지난해 12월 전주 덕진구청에 노래방 불법 도우미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구청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방 도우미 알선과 퇴폐 영업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벌였으나 단순 안전조치 미이행 업소만 적발하는 데 그쳤다.

 

전주 완산구청 관계자는 "여성 구직자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직업소개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포착하기 어려운데다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지도 점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우정희 상담실장은 "음성적으로 성매매 창구 역할을 하는 보도방, 전화방 등 자유 업종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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