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편의점 강도혐의 2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2시께 군산시 산북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아르바이트생 유모양(16)을 위협,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2000여만원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전북선관위, ‘대리비 지급’ 김관영 지사 조사 진행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우범기vs 조지훈’ 전주시장 경선 변수….

선거민주당 최고위, 안호영 재심 기각

오피니언[사설] 민주당 기초단체장 9명 결선, 당원 동원 안돼

오피니언[사설] 월 1000만 원씩 지원에도 불편·불안한 ‘시민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