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14일 지병을 핑계로 병원에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4) 씨와 B(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03년부터 상해보험 등 23개 보험사 95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고혈압과 치통 등 지병 치료를 명목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말까지 모두 874차례에 걸쳐 4억8천여 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달 5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횟수와 타낸 금액이 많아 구속 사안이지만 이들이 실제 지병을 앓고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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