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천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0일 건설업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김모씨(5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가 잘못을 반성하고, 뇌물로 받은 3000만원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11월초 전주시청 시유지 매각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빨리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