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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뇌물 수수 등 토착비리사범 333명 검거

전북경찰 올 초부터 6월말까지 2차 특별단속 실시…공무원 84% 차지…지방의원·5급이상 30명 달해

뇌물수수와 횡령 등 토착·교육비리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도내에서는 비리사범 330여명이 덜미를 잡혔다.

 

7일 전북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6월말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2차 특별단속 결과 333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 1차 특별단속에서 158명을 검거한 데 이어 2차 단속에서는 검거인원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1차단속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단속이 미약했다는 지적에 비해 2차 단속에서는 지방의원 3명을 비롯해 5급이상 공무원 30명이 검거돼 고위공직자가 개입한 비리행위 척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이다.

 

검거된 이들의 범죄유형은 공금횡령(배임)이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청탁 등 금품수수 59명, 직무유기 40명, 단속무마 금품수수 14명, 보조금횡령(배임) 13명, 사이비 기자 갈취 11명, 공사수주 금품수수 3명 등의 순이었다.

 

검거된 이들의 직업유형은 각종 인허가권과 국가보조금·예산 집행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단속기간에 검거된 이들 중 공무원 신분은 280명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

 

또 공·사립 교원과 교육공무원 등의 비리행위도 다수 드러나 단속기간 중 교육비리사범 56명이 검거돼 1명이 구속됐다. 교육비리사범은 전체 검거인원의 16%로 적지않은 비율을 보였다.

 

경찰은 올초부터 도내 전 경찰서에 '토착비리 척결 T/F'와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편성해 운영하며 수사력을 집중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비리 유형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각 시·군과 교육계의 자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 2차 특별단속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토착·권력·교육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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