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L군(19) 등 1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할 것과 각 3년· 2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폭행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L군 등은 지난 4월 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친구 소개로 만난 A양(17)과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를 먹여 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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