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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신축 막는 악의적 건물, 건축행위 동의 안받아도 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4일 A영농법인이 김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 등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6월 24일 김제시 죽산면에 돈사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인근 마을 주민 나모씨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6월 12일 돈사와 20m 떨어진 장소에 건축허가를 받고 6월 26일 조립식 간이 주택을 건축했다.

 

이후 김제시는 나씨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택은 A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워진 건축물로 동의를 받아야 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 건축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이 사건 주택과 같이 간이 주택을 설치하고 거주할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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