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처분 교육감 재량권 일탈… 학생들과 학부모 혼선 초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등학교가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효역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남성고와 중앙고는 당초 일정대로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남성고)과 광동학원(중앙고)이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측(교육청)은 신청인(학원)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영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위 지정 취소 처분은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선을 빚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남성고와 중앙고의 법인 전입금 실적 저조와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등을 들어 지난달 9일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두 학원측은 즉각 반발, 지정취소 사흘뒤인 12일 법원에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사립고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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