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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시장실 압수수색

김생기시장 당선 축하 인사 명목 금품 수수 의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오후 3시30분께 정읍시청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7월 한달간 시장실을 방문한 내방객 명단과 김 시장이 작성한 메모지 등을 압수했다.

 

김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으로 당선돼 업무를 시작한 7월께 일부 내방객들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시장이 선거기간 중 유권자에게 수백만원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 이를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 시장실에 설치된 CCTV 내역도 확보하려 했지만 7월 녹화분은 이미 자동으로 삭제돼 있어 방문자 명단을 통해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렸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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