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1심·도교육청 최종심 승소 '혼란 극심'…도교육청 1심 ·학교측 최종심 승소 '1년 지연'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 소송과 관련한 전주지법 행정부의 2번째 심리가 학생모집을 코앞에 둔 26일 펼쳐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학생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후 극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어떤 형식으로든 그 이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어질 2, 3심 판결과는 별개로 이번 판결이 자율고 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첫번째 경우의 수는 학교측이 1심에서부터 최종심까지 일관되게 승소하는 경우다. 이 경우 자율고 운영을 위한 학생모집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자율고 운영에도 차질이 없게 된다. 1심 이후 도교육청이 즉시 항소하더라도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예정된 자율고 원서접수는 이미 완료된 상태기 때문이다. 또 전주 군산 익산 3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모집원서 접수가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 기간 이전에 2심 공판이 마무리되기도 쉽지 않다.
두번째 경우의 수는 학교측이 1심에서 승소하여 자율고 운영을 위해 학생을 모집했으나 최종심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적으로는 자율고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이미 학생모집 등 모든 것은 자율고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자율고로 학생모집은 했지만, 자율고로 운영해야 할지 일반고로 운영해야 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번째 경우의 수는 도교육청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최종심까지 같은 판결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율고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1심 판결이 나면 학생모집이 일단 중지된다. 학교측이 곧바로 항소하고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모집기간을 이미 놓친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네번째 경우의 수는 도교육청이 1심에서 승소한 뒤 학교측이 최종심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올해 학생모집은 어렵기 때문에 자율고 운영이 1년동안 미뤄지는 결과가 된다. 1심에서 학교측이 승소하고 최종심에서 도교육청이 승소할 경우와는 다르게 1년 늦어지는 것 이외에 큰 혼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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