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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집에 불 지르고 경찰차량 부순 60대 검거

장수경찰서는 25일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50분께 장수군 장계면에 거주하는 동거녀인 이모씨(61)를 찾아가 "왜 차량을 수리해 주지 않냐"며 난동을 피운 뒤 이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의 1t 트럭으로 경찰차량 2대를 들이받아 8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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