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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자사고 등 사교육영향평가 제출

도교육청, 올부터 시행…개별 학교가 평가 주체돼 실효성 의문

과학고나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자율형사립고(자율고) 등 학교의 장이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특목고를 대상으로 사교육 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규칙'을 공포하고 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추첨이 아닌 자기주도학습 전형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들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입시제도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평가해 도교육청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교육청은 15명 이내로 사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제출한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심사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의 심사 및 컨설팅 내용은 공개되며 교과부와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도 제출돼 다음 년도 입학전형요강 개선에 활용된다.

 

사교육영향평가는 학생선발권을 지닌 학교의 입학전형이 초래할 수 있는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개별 학교가 일차적인 평가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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