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원시가 재활용 분리사업 민간위탁 과정에서 행정처리 미숙으로 민간업체에게 2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남원시는 (주)거성에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2심)을 최종 확정했다.(본보 6월8일자 12면)
남원시는 올 6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주)거성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심)에서'남원시는 (주)거성에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남원시는 지난 2001년 생활폐기물을 분리처리키로 (주)정원과 계약을 체결했다가 의회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무산되자 계약을 파기했다. 이후 (주)정원을 인수한 (주)거성은"남원시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도산하게 됐다"며 시를 상대로 8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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