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감정결과' 뒤집혀 감형 가능성 거의 없을 듯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은 선고받은 김길태에 대한 세번째 정신감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발작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항소심에서의 감형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산고법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의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에 의뢰해김길태에 대한 3차 정신감정을 한 결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실시한 2차 정신감정때 발견됐던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1차 감정때 진단받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만 확인된 것이다.
측두엽 간질은 불면증과 공포감, 환청, 환각을 느끼게 하는 발작 증세를 유발해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발작중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질병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도있어 감형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1차 검사에서 나오지 않은 결과가 2차에서 나온 것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2차 정신감정때는 김이 3일간 입원해 감정을 받았으나 서울대병원에서 이뤄진 3차 정신 재감정때는 김을 무려 닷새 동안 입원시킨 가운데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정밀 감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 올해 2월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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