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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징집령' 허위문자 발송 2명 검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씨와 윤모(2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 도발 직후인 23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국가권익위원회를 사칭해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상인 친구와 선후배에게 '{긴급} 비상사태진돗개 1호 발령 각동대로 집결바랍니다'라는 메시지 26통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혐의는 국방부를 사칭해 지인들에게 '현 시간부로 동원령 선포 52예비군사단 집결 요망'이라는 메시지 10통을 보낸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인을 속이고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국방부 대표 민원전화나 권익위 콜센터 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장난삼아 보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발신자가 국방부나권익위로 돼 있는 메시지를 받고 불안을 느낀 데다 일부 피해자는 국방부에 확인 전화를 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와 윤씨를 일단 귀가시키고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며, 허위 문자메시지 유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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