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친구에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장모씨(36)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두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9월 8일 전주시 인후동의 한 노래방 앞길에서 친구 김모씨(36)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