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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징계 공무원 민원인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

업무에 소홀하고 민원인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가 오히려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익산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자신을 궁지로 몰았다며 법정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익산시청 공무원 6급 A씨는 지난 2008년 민원인 3명으로부터 "신발을 신은채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는 등 업무에 게으르고 불친절하다"며 민원인 3명으로부터 진정을 당했고 익산시로부터 3개월의 직위해제를 당했다.

 

이후 전북도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가 결정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견책 처분으로 징계가 경감됐다.

 

A씨는 2008년 7월경 민원인 3명과 익산시 감찰계장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씨는 또다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지난해 말 민원인 3명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에 검찰은 정반대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고위간부들이 내가 익산시청 인사비리를 검찰에 진정한 것으로 보고 고의적으로 나를 모함에 빠트렸다"며 "검찰도 내가 '모 수사관이 수사관계자 정보를 유출했다'고 대검찰청에 진정하자, 이 같은 이유로 대질신문도 없이 나를 무고로 기소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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