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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이후 유적발굴 제한' 논란

"묻지마 발굴 방지" vs "유적 파괴 초래"…고고학계 목소리 제각각

문화재청이 지난 2월 개정한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 관련 법령 가운데 발굴 제한 및 금지 관련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한국고고학회가 진행한 연구 용역 '발굴 조사 실시 기준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달 이 법률의 시행규칙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고고학계는 이에 대해 문화유적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전북에도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발굴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4조)이다. 현재 개정된 조항에서는 조선 후기의 논밭, 삼가마(삼을 삶던 가마) 등을 발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국고고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새 발굴조사 실시기준에 따르면 조선시대 후기의 논밭, 삼가마(삼을 삶던 가마) 등 수많은 중요 유적들이 단 한 번의 조사도 거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고고학계 역시 "문화재 발굴을 하다 보면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발굴 과정에서는 그것이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 알 수 없는 때가 많다. 발굴했다가 조선 후기 것으로 밝혀지면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걸게 돼 법적 소송에 말려들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규칙과 관련 규정의 개정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고고학계는 발굴 조사 요원의 기준(시행규칙 제14조)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된 규칙에는 조사원이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장 실무 경험을 3년만 쌓아도 문화재 발굴에 참여 가능토록 해 학술적인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김승옥 전북대 교수는 "매장문화재 발굴은 단순 기능직이 아니라 학문적 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력만 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정 사회를 표방하면서 학력 철폐를 위해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고등학교 졸업생 자격 기준을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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