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차량 파손 혐의 40대 입건

임실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을 신고한 여성의 차량을 파손시킨 혐의(재물손괴 등)로 최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15분께 임실군 오수면 노상에 주차 돼 있던 이모씨(43·여)의 차량 타이어 3개를 찢어 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을 하는 자신을 이씨가 신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별’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

사건·사고리모델링 공사 중 건물 발코니 바닥 붕괴⋯ 작업자 1명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