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버스파업 불법행위 용의자 테러사건 전면 부인

검찰,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집회 도중 새총으로 버스회사 사무실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서울 모 은신처에서 잠복한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A씨(47)가 석방됐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시내버스 테러를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하지만 증거 자료 검토 결과 범죄 소명이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벌이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새총을 이용해 전북고속 사무실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새총을 이용해 운행 중인 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전북고속 사무실 유리 손괴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버스 테러 사건에 대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신동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