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5시께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서방 30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 A호(70t·승선원 9명)를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허가된 조업수역을 약 5.5km 벗어나 EEZ 해상에서 수산물 237kg을 불법 포획하고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구 투망시간과 위치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장 왕모씨(43)를 상대로 불법조업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후 담보금을 물릴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선이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획량 및 조업위치 은폐 등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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